오늘은 산재보험 보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근무도중 손가락 두개 (검지와 중지)를 금속가공물에 찍혀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였고 산재로 인한 보상과 신청하는 방법 및 산재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측에서 100% 부담하여 보험처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고의성이 없다면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하는 방법
산재보험 신청의 경우 해당 진료를 받고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게되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 할 경우에 바로 병원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병원 측에서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며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관련 필요서류
필요서류의 경우 진료를 보게되는 병원의 원무과 산재담당팀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의 경우 원무과에 납부하는 즉시 나오게 되는 서류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입퇴원 확인서, 수술 진단서와 같은 서류는 담당 의사선생님께 말씀하여 추가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진단서의 경우 정확한 상해 명칭과 해당 코드를 꼭 입력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두번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보상금액
산재보험 보상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후 승인이 될 경우 거의 모든 금액이 100% 지급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수술 및 진료, 입원, 통원에 관한 모든 비용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거의 모든 금액이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표기된 비급여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은 따로 실비보험을 통해 청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산재로 인한 근로가 힘들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최근 3개월의 월급내역을 공단에 지출하게 되면 지출된 월급내역서의 기본급 70%프로를 일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가 신청된 날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되는 날짜의 경우 신청하는 당일까지 밖에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짧을 경우 최종적으로 한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번거롭지만 급여가 필요할때마다 병원에 방문 혹은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 산재신청 날짜 2024년 11월 8일, 휴업급여 신청날짜 12월 24일 경우
11월 8일 이전 3개월 기본급의 70%를 일급으로 하여 총 11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47일의 급여가 계산되어 1주 ~ 2주 사이에 지급됩니다. 또한 12월 25일 이후의 산재기간동안의 휴업급여는 추후에 신청하셔야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 시 중복 지급 가능한 보험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놓치는 부분인 중복 지급 가능한 보험여부입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모든 보험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보험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담당 보험자를 통해 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없다 해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도 가입한 실비보험 (종합보험) 및 각종 손해보험을 통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 수술한 부위에 대한 진단비, 상해비, 입원비등 해당 항목들은 산재와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에 설명드렸던 진료비 영수증 항목의 비급여 부분은 산재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통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비의 경우 이전 세대별로 지급되는 보상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상내역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편하게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제출해야될 서류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이란?
실비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급여 부분의 공단부담금 부분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머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비가 크기 때문에 꼭 실비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일 경우 실비보험으로 80% 보상이 된다면 4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고, 비급여 항목이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실비보험을 통해 70% 보상을 받아 3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목별 의료비 | 실비보험 미가입 | 실비보험 가입 | |
급여 | 본인부담금 20만원 | 20만원 | 4만원 (실비 80%보상) |
공단부담금 20만원 | 0원 | ||
비급여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실비 70%보상) |
최종 의료비 | |||
120만원 | 34만원 |
이와같이 실비보험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많이 나게되고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비급여 부분은 보상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꼭 실비를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장에 따라 사업주가 비급여 부분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부분은 의무가 아니기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진행 및 보상확인하는 방법
산재보험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휴업급여 신청과 진료를 보는 것 외에는 크게 할일이 없습니다. 해당 진료를 보게되는 병원에서 중간 역활로 모든 것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따로 할 것은 없으나 본인이 직접 진행사항과 보상등 원하는 항목에 대해 그때 그때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혹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클릭 후 산재근로자에 체크하신 후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산재에 관한 모든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산재보험의 경우 경미한 부상으로 빠르게 현업에 복귀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 장기요양과 장애를 안게 되는 경우의 산재도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산재보험 신청없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중복 지급 가능한 보험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길 바라며 휴업을 하셔야 하는 경우 휴업급여 또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휴업급여 지급의 경우 고용주에게 따로 임금을 받아 이중수급을 하게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해로 인한 장애 발생시 장애진단금과 추후에 현업 복귀로의 의지가 있다면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꼭 다치지 마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실직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쿠팡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간단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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