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하는 방법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닌 알바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기준 여부와 지급이 된다면 얼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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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란?

일반적인 직장인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생, 혹은 알바생이라고 불리우는 형태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뜻합니다.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도 계약형태에 따라 알바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즉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뜻하여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일하지 않는 토, 일 가운데 하루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즉 주휴수당이 나오게 되고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날은 무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 1주일 기간 동안 15시간 일을 하게 되면 나오는 수당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기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알바생과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어떤 근로의 형태로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할 경우
  3.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계속 근무할 경우 (해당사항의 경우 지금은 변경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일 동안 주휴수당 달성인 15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알바생 또한 주휴수당이 발급되오니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하였는지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뜻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게 되고, 알바생의 경우 고용주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혹은 4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여 줍니다.

예를들어 월, 수, 금 하루 6시간씩 일하는 형태의 알바생의 경우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6 X 3 = 18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면 18 / 5 = 3.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6 X 시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을 하게 되면 34,632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총 1주일 급여는 18시간 X 시급 (9,620원) + 34,632원 으로 최종 207,792원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여 손쉽게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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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알바생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서상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행할 경우 고용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넣어서 신고를 하여 고용주를 임금체불 대상자로 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바로가기]

조사과정으로는 서면조사 후 조정관과 임금체불 업주와 대면조사가 이루어 지게 되고, 이때 원하지 않는다면 업주와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민원을 통해 해결이 되지만 만약 해결이 안될시 민사소송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2030 세대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일을 해줄 사람이 모두 필요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은 최저임금에 비해 매년 극심하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연봉의 직장만을 추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기업들은 외면을 받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하는 기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쪼개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상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알바생의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에 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생 퇴직금 여부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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